중증장애인 생산품 직접생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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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6-17 17:44 조회247회 댓글2건첨부파일
- 보건복지부고시직접생산 확인증명.hwp (27.0K) 3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6-17 17:44:40
- 공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약시 직접생산 확인 관련 안내생산시설용.pdf (84.0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6-17 17:46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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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제4조(직접생산 확인증명)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품목의 직접생산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.
첨부 : 보건복지부고시(직접생산 확인증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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