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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생산품 직접생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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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6-17 17:44 조회247회 댓글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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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직접생산 확인증명)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품목의 직접생산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.

첨부 : 보건복지부고시(직접생산 확인증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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